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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마지막 본회의서 과거사법 처리 합의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5-20 (수) 06:54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N번방 방지법,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과거사법) 등이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법사위에 계류됐던 기존 과거사법을 다시 가져와 재의결했다.

개정안엔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면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지나친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보상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행안위에서 재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 시켜서 조사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진행될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유족 측과 합의를 했다"며 "배·보상 조항은 이번엔 넣지 않기로 했다. 진조위에서 과거사 관련 여러 조사 진행된 이후에 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배·보상 관련 조항을 뺀 데 대해 "왜 뺐는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후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초 기재부에서 예산 문제로 우려를 표해 '배·보상 등'으로 표현을 바꿔 설득했다"며 "지금 정부에 걸려있는 재판들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국회에서 배·보상 논의를 뒤로 미룬 걸 두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두고 본회의가 잡히면서 여야는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이견이 있는 조항을 일단 제외하고 급박하게 논의를 마무리지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사위는 20일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연다. 이에 이날 늦은 오후까지 법안심사1·2소위를 열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등을 논의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만 '사전검열법'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날 소위에서도 '몰수'의 개념을 놓고 법원과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며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원 쪽에선 '몰수'를 형에 따른 처벌로 보고 있고, 법무부 쪽에선 벌칙조항으로 생각한다. 의원님들도 형법적 성격 짙다고 판단해 좀더 논의해 봐야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범죄수익몰수법안 등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 처리를 20대 국회 내에서 공언했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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