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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8-07 (금) 19:45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면서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있는데 현실에서 검증하고 실질화하는 작업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장관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동전의 앞·뒷면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잘 돼야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규제가 너무 강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불만과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양상인데 양쪽의 공감을 다 얻도록 기업,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당초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었으나 개인정보 활용성을 크게 높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부처로 격상해 지난 5일 출범했다.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감수성과 함께 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을 조화시키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관련한 여러 정부 부처나 기구와 협업하게 하고 조정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에선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데 막연한 불안감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허공에서 부딪치고 있다”면서 “한번 시범적 사업을 해봤으면 한다. 허공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 현실에서 검증하고 실질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데이터3법 통과에 따라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출된 개인 프로필 사진들을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에 윤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국운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고 잘 보호할수록, 잘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담 자리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보는 각 분야 축적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와의 결합도 중요하니 결합과 보호를 잘 생각해 달라”면서 “정부 부문 내에선 지금보다 더 많은 공유가 필요하고, 기업·연구자·국민에게 공개되는 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에 잘 설계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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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초대 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고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이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개인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활용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최고 전문기관으로서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는 활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서로 상충하는 개념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며 “둘 사이의 균형이 정책적으로 잘 녹아들도록 개보위가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며 “개보위가 기술적으로나 법제적으로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최고 전문기관이 되고 국민들이 그와 관련해 모든 것을 물어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정부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규제만 과도하고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규제와 기술의 정합성으로 실행가능성을 확보해 합리적 실행이 되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침해사고 유형분석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상시 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기술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개보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중대본’ 같은 역할을 해 개인정보보호에 실효성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페이스북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 기업들이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어떤 조직이나 기업도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피해갈 수 없다. 데이터가 기업 운영에서 중요한 전략자산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위원장은 개보위의 독립성 유지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국제 데이터관리 기준 마련 등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하며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며 “GDPR은 코로나19 등 변수가 있어 초기결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현재 주요 쟁점은 다 정리를 마치고 문헌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데이터에는 국경이 없는데 현재 각 국가와 지역에서 블록화 등을 통해 국제적 표준을 만드는 데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과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해관계가 잘 대변되도록 하는 것도 개보위가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다주택자라는 지적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은 2024년에나 매각할 수 있어 최근 서울 반포 집을 팔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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