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90건, 최근 1 건
 

 

수도권 2단계 유지·시설별 조치 강화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11-29 (일) 18:31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다만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사우나 등의 운영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공식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등 확산세가 심각한 곳은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한증막 운영, 아파트 내 편의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또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시설의 집합도 금지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정부는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등 상황이 심각한 곳은 2단계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또 2단계에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구매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전 국민이 코로나19 방역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방역 주체는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일부 복합시설 등 현장에서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지만, 다양한 업태가 섞인 복합시설 등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이 있다”라며 “일반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데,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등 복합시설은 영업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수본과 관계 부처에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혼선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이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해선 안 된다고도 지시했다. 그는 “소수의 안일한 행위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훼손되고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까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처 및 지자체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 결정한 안은 필요하면 격상할 수 있고, 하향조정할 수 있고, 순발력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