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이고 최저 벌금
500만원 이상의 중범죄라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범죄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공범들이 감옥에 있다. 그러면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허위사실이 있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오른쪽 둘째)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 임오경 의원. 공동취재사진
앞서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2010년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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