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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金 홍보·安 비방’ 논란 확산 …답변 없으면 법적 조치”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03-07 (화) 08:49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투표 마감을 하루 앞둔 6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 메시지를 당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파해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을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논란을 촉발한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6일 안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직접 요청해서 당원들로 하여금 김기현 후보 지지와 홍보활동을 하도록 부탁하는 녹취까지 나왔다"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 2년을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사례를 통해 우리에겐 대단히 아픈 상처로 각인돼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했기에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의 이런 일을 그대로 두다가는 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개입하면 내년 총선에서도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훨씬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문제제기는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대통령께 누를 끼치는 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비대위와 선관위는 국민들과 당원들께 너무나 큰 실망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당의 국회의원들도 침묵해선 안된다. 나경원 의원 향해 연판장을 돌린 초선 의원들은 이런 상황이야말로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의 지시였는지,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나 어떻게 가담했는지, 이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대통령실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후보들의 비판 목소리도 이어졌다. 천하람 후보는 본인 페이스북에 "김 후보는 왜 이렇게 대통령실에 큰 폐를 끼치나"라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김기현 후보 그 자체가 대통령께 큰 누를 끼치는 민폐 후보"라고 적었다.

이어 "무리하게 룰을 바꾸고, 나경원 원내대표 린치해서 주저 앉히고, 급기야 직접적인 공작까지 왜 김기현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본인 실력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건가"라며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하는 현실에 자괴감 좀 느껴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원들에게 "탄핵의 강을 넘어 어렵게 만든 보수정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민폐 후보인 김 후보 낙선시켜야 한다. 이렇게 선 넘으면 어렵게 만든 우리 정부 한방에 무너진다는 따끔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교안 후보 또한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며 "그래서 그동안 제가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며 대통령 팔이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수차례 경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은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 무리하게 추진한 김 후보에게 있다.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것"이라며 "진심으로 나라와 당과 대통령을 위한다면 김 후보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단톡방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허용돼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단톡방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누가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글을 올린 사람의 내용에 대해 단톡방 참여자가 책임져야 한다 이건 조금 지나치게 논리 비약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하는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다. 그냥 당내 선거인 것이다.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협회 회장 선거하는 것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지 않나"라며 "마찬가지로 정당의 경우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이나 위반 여부는 무리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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