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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의결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04-12 (수) 10:4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법사위 처리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반대로 전체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만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검 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의결하기 전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이에 의결은 민주당 소속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과 박주민, 권인숙, 김남국, 이탄희 의원 등 소위 위원이 전원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기동민 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아 있다”면서 “만약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50억 클럽에 대한 진실을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고 얘기한다면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정과 절차를 밟아 국회 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 50억 클럽 특검법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키고 있는 전체회의에서 의결은 물론 상정조차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대해 기 소위원장은 “(퇴장 전) 국힘 소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50억 클럽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회피용 면피, 고의적 시간끌기가 아니라면 정의당과 합의정신에 근거해 자당의 대안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현재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관련 특검법은 3건(민주당 진성준·정의당 강은미·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발의)이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도입은 압도적 국민의 변함없는 명령이다. 정의당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상정을 제안해서 심사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정의당과 50억 클럽 특검법의 상정에는 협조해주는 듯하더니, 또 다시 손바닥 뒤집듯 ‘기승전 이재명’만 외치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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