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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한 25건의 주요 법안들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06-22 (목) 09:51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등 법률안 25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법원 인정시,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가능케 했다. 이외에 당사자와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후 위반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않아도 처벌…법원 선고전 전자발찌도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의 선고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다.
 
이날 국회가 처리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스토킹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피해자 보호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을 받자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또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담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자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가 9억원 초과도 주택연금 가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는 9억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 급증한 상황이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소송 중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송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면 소송기록 개인정보 일부 열람·복사·송달할 때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팩시밀리 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소송기록을 열람·복사·송달할 때 소송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상대방 당사자 및 제삼자에게 노출된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다면, 소송관계인 지정에 따라 주소 등 대법원규칙에 따른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소송관계인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손해배상청구 등 소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 출신 지방의원, 월급이 연금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받는다
 
군(軍) 출신 지방의회 의원은 보수가 퇴역연금보다 적을 경우 앞으로 그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통과된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 보수가 퇴역연금보다 적으면 보수에 해당하는 일부 연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정지하고,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퇴역연금을 받는 퇴직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이 될 경우 보수 수준과관계 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연금전액정지 제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다, 보수가 적은 지방의회에 퇴직 군인 등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불법 개설∙운영 약국 실태조사 실시
 
불법으로 운영되거나 개설되는 약국 실태조사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불법 약국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보복지부가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인된 경우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약사∙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약국이 증가 추세로 약품 판매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복지부로 하여금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게 했고, 조사 방법과 시기는 복지부령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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