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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영세 기업 지원 조치 강구”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01-26 (금) 17:07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불발되자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야 합의 실패로 27일부터 중처법이 전국 83만여 곳의 소규모 사업장(5인 이상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될 상황에 이르자 내놓은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중처법 전면 적용을 하루 앞둔 이날 고용노동부 등 정부 모든 관계 부처에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방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기간을 뒀으나, 소상공업계에선 코로나19 등에 따른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해왔다.

여야는 지난 25일 협상이 불발된 이후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2년간 허송세월해놓고 책임의식도 없이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영세업체들에게 2년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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