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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적시 SNS 공유는 위법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03-28 (목) 08: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우선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 기간에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화 장비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단체문자)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 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빼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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