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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송4법, 여야 합의 우선 불변”… “野 입법 독주에 뾰족한 방도 없다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07-29 (월) 08:04


대통령실은 야당이 여당의 저지선을 뚫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을 차례로 통과시키는 상황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이 법안 강행 처리를 반복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뾰족한 방도가 없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국회 상황과 관련해 “당정은 긴밀하게 소통 중이고, 야당에 대한 설득도 계속 진행하겠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불변”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주말 사이 방송4법을 놓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토론 강제 종료, 표결을 통한 법안 처리가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때 묘책은 없다”고 말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 공방 중인 방송4법이 한 차례 재의요구가 이뤄졌던 것이며, 오히려 문제점을 더해 재발의됐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방송4법 처리를 예고한 이달 초에도 “당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하면 거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당시 국민의힘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다면 바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공영방송(KBS·MBC·EBS) 이사 수 확대, 이사 추천 권한의 외부 확대, 사장 임기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4법을 ‘방송 정상화법’으로 부르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길 바란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오히려 방송통신 지형을 편향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한다’고 서술된 법안들의 입법 취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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