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날 선 공방과 거듭된 파행 속에서도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늦게나마 합의 처리했다.
우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타인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인 딥페이크(deepfake)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러한 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이 없는 제작자도 처벌 대상이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경우와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위영상물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1년 이상 징역)도 신설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경찰이 이에 대한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각 1년 6개월씩 쓸 수 있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20일 이내 3회에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근로자 임금을 상습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도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