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석 의석수에 올라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질주가 22대 첫 정기국회 막바지까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 수사에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더라도 정부 예산안 등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진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여당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원하는 때에 비교적 원하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세워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소수 여당의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부터 본회의까지 야당의 뜻대로 진행됐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시행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규칙에 대해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국회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예산안과 세입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도 다시 통과시켰다.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양곡관리법과 함께 민주당이 ‘농업 민생 4법’으로 분류한 ‘농산물가격안정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나란히 통과됐다.
추 원내대표는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 법안을 ‘농망 4법’이라고 칭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선량한 농업인들의 노력이 형해화하지 않도록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갈등을 빚었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관문을 통과했다. 현재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만 동행명령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중요한 안건 심사’나 ‘청문회’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