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서류 심사만으로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인만큼 바로 서면심사로 돌입하지 않고 이날 오전 중으로 이 전 대통령 측 의사를 최종 확인해 구체적인 심사 방법,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결국 심사가 검찰 영장청구서 등 서면만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혹은 23일 새벽에 나오게 됐다.
애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져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심문은 취소됐다.
이 전 대통령이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심사 불출석 결정을 한 이유는 “정치 보복으로 인한 수사임을 강조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많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관련자들이 방대한 진술을 한 상태에서 모르쇠 전략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며 “구속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해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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