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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4년형 ...선고 첫 생중계.증인만 138명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4-07 (토)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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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6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항소할 것인지를 놓고 법조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없었다. 사상 처음으로 1심 선고 상황이 생중계 됐지만 국민은 TV 화면이 비추는 텅 빈 피고인석만 지켜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국정농단 연루 피고인들 중 가장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국정질서가 혼란해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고 이를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이를 악용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법정에 와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시는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는 지난 정부의 주요 국정농단 범죄가 망라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중 16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지난 2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최씨와 공모 관계로 묶인 11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두 사람을 한 재판부가 심리했던 터라 예상됐던 결과다.<iframe name="fac13efc631802" width="600" height="1000" title="fb:quote Facebook Social Plugin" src="https://www.facebook.com/v2.6/plugins/quote.php?app_id=&channel=http%3A%2F%2Fstaticxx.facebook.com%2Fconnect%2Fxd_arbiter%2Fr%2FFdM1l_dpErI.js%3Fversion%3D42%23cb%3Df3827c40ec51e24%26domain%3Dview.asiae.co.kr%26origin%3Dhttp%253A%252F%252Fview.asiae.co.kr%252Ff3e9fba98950e0e%26relation%3Dparent.parent&container_width=645&href=http%3A%2F%2Fview.asiae.co.kr%2Fnews%2Fview.htm%3Fidxno%3D2018040616375276815&locale=en_US&sdk=joey"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tru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169px; height: 47px; visibility: visible" allowtransparency="true"></iframe>

핵심 쟁점인 삼성그룹 뇌물수수 부분은 기소된 433억원 중 승마지원금 72억9427만원만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최씨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명시적·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미르·K스포츠재단(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2800만원) 지원에 대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뇌물이 아닌 강요의 결과물이란 뜻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특정 공무원 사직 요구,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 혐의는 모두 유죄 선고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검찰이 삼성 뇌물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 서울고법에서 법정공방 2라운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적 결과’라는 표현이 사실상 대법원을 의미한다고 볼 때 항소는 물론 상고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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