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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부담…20억짜리는 47만 원↑, 30억은 174만 원↑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6-25 (월) 08:04


 
                                                                  [사진=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마련을 한달여 앞두고 '세금폭탄' 여론을 차단하고 나섰다.

아직 세제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예상 세금 계산사례까지 제시하며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아픈 추억’의 학습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종부세 개편 4가지 시나리오와 관련한 보도 참고자료를 24일 배포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원 주택을 예로 들어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4가지 안 중에 가장 강력한 ③안을 대입했다. ③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반영 비율, 현재 80%)을 2∼10% 포인트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적으로 최고 2.5%까지 인상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일단 다주택자가 보유한 30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을 21억원(시가의 70%)으로 가정했다. 21억원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빼고 여기에 90%로 오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금액)은 13억5000만원이다. 이 금액에 재정개혁특위의 인상안에 따라 오른 세율을 곱하면 기초 종부세액은 840만원이 된다. 여기에서 재산세 납부액 204만원을 공제하면 최종 종부세액은 636만원이다.

이 다주택자는 올해 462만원을 종부세로 냈다.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③안)가 현실화돼도 종부세 부담액은 174만원 늘어나는 데 그치는 셈이다. 기재부는 “시가 30억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462만원 수준인데, 재정개혁특위 시나리오에 따라 적게는 520만원에서 많게는 636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시가 대비 종부세로 내야 할 금액으로 따지면 0.17∼0.21%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실제 개별 사례로 보면 종부세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액이 전년도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 과세가 제외되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종부세를 내년부터 개편해도 세금 폭탄이 되기에는 파급력이 낮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노무현정부 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적용대상이 반 토막 났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리려면 세율을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의 4가지 시나리오 어디에도 그런 급진적 방안은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논의 초기에는 재정개혁특위 소속 위원들 사이에서 강력한 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막판 표결 과정에서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이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제출 전 특위안에 대해 통상의 세제개편안처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에 부의할지 조만간 결론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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