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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공 넘겨받은 국회… 여야 “입법 추진”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6-30 (토)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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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은 사진과 무관함. /사진=뉴스1


이제 국회는 정부와 각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복무 기간’이다.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현역병 복무 기간의 1.5배 또는 2배로 의견이 나뉜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을 해야 하므로 복무 기간과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모두 3건. 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무총리 또는 국방부로 할지, 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 또는 2배로 할 것인지 등 세부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21개월인 육군 장병 복무 기간을 국방부가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걸 감안하면 대체복무 기간은 30∼36개월가량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복무 기간을 육군의 2배(42개월)로 할 것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라며 “너무 과도하게 늘리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간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11월 병무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적절한 복무 기간에 대해 현역의 1.5배가 27.6%, 2배가 23.6%, 2.5배 이상이 16.6%로 나타났다. 67.8%가 현역의 1.5배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이다.

기간과 함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지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와 공익 관련 업무가 공통적으로 담겼다. 박 의원은 “질병관리, 소방, 보건복지 분야가 대표적”이라며 “국방부가 대체복무 관련 규정을 정하면 국방 관련 업무에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를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군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마련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이 기간을) 다 쓰진 않겠다”면서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연내에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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