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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두리안 결혼정보회사 장승철 대표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두리안이 앞장서겠습니다”
기자명 : 임동애 입력시간 : 2015-08-26 (수) 11:07


[대한방송연합뉴스] 현대 사회는 결혼에 대한 문화가 빠르게 변화 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흔치 않았던 과거에는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현재는 주변에서 흔히 다문화 가정을 만나 볼 수 있다. 이런 국제화 결혼문화에 앞장서는 두리안 결혼정보회사(장승철 대표)를 만나 얘기를 나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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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두리안 결혼정보회사는 2001년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15년간 3000여 커플을 탄생 시켰다. 그 만큼 두리안은 국제결혼정보회사 업계에서는 최고로 불려도 손색없는 기업이다.

 

국제결혼이 활발하지 않던 1990년대에는 중국여성과 한국남성이 국제결혼을 많이 했었죠.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베트남, 라오스랑 국제결혼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 파견 근무 중인 커플 매니저들도 있어요.”

 

두리안이 국제결혼 사업을 시작 한 이후에 많은 국제 결혼정보회사가 국내에 생겨났지만, 두리안은 15년 자부심과 고객에 대한 신뢰를 걸고 올바른 국제결혼 문화가 정착 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들과 경영 가치를 달리 하고 있다. 장 대표는 많이 성사시키는 것보다 얼마나 안정적이고 잘 맞는 커플을 맺어 성혼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고 말했다.

 

국제결혼이 활성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많다. 2008년도 국제결혼에 관한 법이 개정 되고 난 이후 작년도 까지 전국 시도 약 1,200개 국제결혼정보 사업체가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약350개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2010년도 여가부가 발표한 개정법을 보면 국제결혼정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나 예치금을 1억 원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두리안 상호를 사용하는 전국 업체가 30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고 나서 현재는 업체에 있던 분들이 용산 본사에 종사원 개념으로 활동하고 있죠.”

 

국제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건강검진서, 직업관련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지원부 등)}서류가 준비 되어야 한다.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혼인이 이루어진 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 구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작년 41일 법무부에서는 외국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수준 시험을 치르도록 법을 재정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 때문인지 베트남을 기준으로 불과 몇 년 전 만 해도 한 달에 약 900명 정도의 비자를 접수 했던 성수기에도 현재는 한 달에 약 100명 정도의 비자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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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실적으로 법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 불편함과 문제점 개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 대표는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현실적으로 저희가 결혼을 성사시키게 되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장승철 대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두 나라의 문화 교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우자의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무료로 전통 문화 교육이나 지자체와 공동으로 다문화 가정 부부 제주도 여행 보내주기 사업, 이대목동병원등과 함께 무료건강검진 사업 등을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장 대표는 기업의 이익보다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원칙을 잃지 않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형성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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