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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문자알림서비스 도입개정안발의에

-서울시에서제동, 역주행 행정에 논란일어-
기자명 : 오양심 입력시간 : 2016-12-16 (금) 16:07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현재, ·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전국 7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회교통위원회소속 김병욱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성남분당을)은 주차위반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윤관석, 이찬열, 어기구, 백혜련, 조정식, 임종성, 박남춘, 박주민, 유은혜, 권칠승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는 관내 구청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운영관련 재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공문을 발송(‘16.11.01공문)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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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공문내용은 ·정차 단속 알림서비스가 서울 도심에서나 이면도로(생활도로)등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야기, 그로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등 심각한 역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2010년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5개 구청에서 도입한 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을 재검토하고, 시민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위와 같은 공문내용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임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정차 단속 알림서비스CCTV 단속지역(고정식·이동식)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서비스이다.(‘1611월 현재 15개 구청 가입자 60만명, 올해 42만건 발송)이러한 취지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많은 국민들의 호응 <‘15. 9. 1 현재 618,557>으로 정부 3.0 대표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5. 9월 교통안전공단 자료)

 

또한, 본 알림서비스에는 1회 문자 수신 후 동일 근접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이동 주차하는 차량(일명 메뚜기’)에 대해서 블랙리스트관리 기능이 있어 한 달간 알림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악용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를 악용한다고 부각시키고 있다. 본 서비스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통계적 자료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9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 300만 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매년 가입 자치단체와 가입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168월 김병욱의원 대표입법 발의되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심사가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 중에 있다.

 

현행 법률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으로 서울은 물론 각지자체에서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의 전국적 연계실시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으로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서비스였기 때문에 해당공무원들의 복지부동자세와 각 지자체별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불법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 시스템을 신청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주정차를 하게 되면 운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국회는 적극 추진을 하고 있으나, 서울시만은 논리적인 근거 없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이 사안에 대하여, ·정차 단속원칙과 목적에 위배되며 일부 악용사례를 들며 반대를 하고 있다. 시의 입장처럼 당연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엄정히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서울처럼 비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장 상태에서 차량등록을 허가해 놓은 상태로 차량에 대한 강력한 무인단속기(CCTV) 단속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와 역차별을 낳고 있다.

 

,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을 미리 정비해 놓지 않고, 자동차 사용을 허가한 후 각종 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행정이 차량소유주를 단순히 납세의무자(각종 국세 및 지방세 등)로만 보는 행정이며 납세자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단속되는 대부분 차량이 생계형 영업용 차량이나 서민들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과태료 수입으로 시정 살림한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사는 행정인 것이다.

 

부족한 재원으로 도로나 주차장을 단기간 내에 확보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 하에서, 과태료로 걷은 수입의 대부분을 무인단속 장비에 투자하여 더 많은 과태료 수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쯤은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납세 운전자들에게 문자계도(사전예고) 한번 줄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과 지자체가 인식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애용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시점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서울시의 주·정차 단속 행정은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며, 과태료 수입에만 집중하는 서울시의 행정에 많은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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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림 서비스란 전국지방자치단체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의 단속내용이 사전에 신청해 놓은 등록차량 소유자들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발송해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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