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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인터뷰] (사)한국안무협회 박상현회장

대중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개척자정신
기자명 : 배상현 입력시간 : 2015-10-30 (금)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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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안무협회 박상현회장


[대한방송연합뉴스]


()한국안무협회는 무용 또는 무용적인 연기를 수반하는 예능에서 음악 또는 가사에 따라서 움직임을 고안하고 창출하는 안무가의 전문단체이다.

 

박상현 회장은 안무가였다. 회장 외 발기인 6명은 20139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으며, 2014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과 안무가 미팅을 주최 하였다.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관련 실무 미팅을 하였고, 6월에는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협회설립 실무 미팅을 했으며, 11월에는 서울특별시 법인설립허가증 발급을 받았고, 법원행정처에서 등기부등록 설립 인 허가를 받았다. 20151월에는 용산 세무서에서 고유 번호증 발급을 받았고,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대리위탁중개업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3월에는 한국안무협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안무가협회의 박 회장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안무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찾고, 더 이상 저작권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2011년도에 E학원 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소송에서 방송안무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분과 저작권의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E학원 사는 저에게 위자료와 손해액을 합쳐 한 곡당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E학원 사에게 위자료 등의 일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영리를 취하기보다는 추후 안무가들의 단체를 설립하여 안무저작권이 확립된다면 안무가들의 생활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위자료를 포기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저희 협회 7인은 매주 마다 한 번씩 2여 년 동안의 모임을 통해, 안무협회를 위한 수많은 회의와 노력으로 한국안무협회를 설립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안무저작권이란 안무를 만든 사람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지적재산이며 무형재산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안무가에 의하여 창작적으로 만들어진 안무는 저작권법상 연극저작물의 하나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질의사안처럼 행사비를 받는 경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자로부터의 이용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안무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안무협회에서는 조직도를 이사회와 감사, 인사위원회, 분쟁위원회, 법률팀, 사무처로 구성한 것이며, 안무협회의 목표는 안무저작권을 확립하는 일이다.

 

제가 협회를 설립한 후의 자부심은 저를 포함한 이사진과 회원들이 모두 댄서와 안무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안무가들이, 안무협회의 권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저작물의 사용과 저작자들의 권익이 보호된다면, 댄서나 안무가의 미래는 밝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좋아지며 안무가를 꿈꾸는 이들은 많아질 것 입니다. 안무가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인 직업이 된다면 안무가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양질의 창작물을 만들어 낼 것이며 우리나라 안무문화는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시대정신과 인간성에 대한 지식 및 타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성실성을 겸비한다면, 사용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안무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안무협회를 설립하게 된 동기와 미래에 대하여 설명을 한 박 회장은 간혹 색안경을 끼고 협회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무근한 글을 각종 sns나 블로그 등에 올려, 저희 협회가 부당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유언비어와 루머들이 떠돌지만 그 내용은 저희의 생각과 행동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작권은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입니다. 그것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은 필수이며, 그에 따른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 협회는 저작권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작권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거듭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K-POP댄스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문화로 급부상되었다. 하지만 안무가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안무저작권이 하루빨리 확립되어, 안무가들의 권익이 보호된다면 작업환경이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댄스문화는 발전할 것이다.

 

()한국안무협회설립 후, 방송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안무의 대중문화발전을 위하여 개척정신이 뛰어난 한국안무협회의 박상현회장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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