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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벤에셀-한별,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5-27 (목) 12:26


지난 24일 사회복지법인 에벤에셀과 법무법인 한별이 한별 6층 중회의실에서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두 기관은 사회 깊숙한 곳에서 자국민과 외국인들, 해외동포들에게도 많은 봉사 활동을 펼쳐온 기관으로서 이번 두 기관의 업무협약은 사회봉사에 중점을 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더 많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에벤에셀은 중국동포와 외국인이 많이 살고있는 서울 대림동 지역에 부설 ‘예성법률상담소’를 설립하고 한별은 법률자문을 맡는다.

 

예성법률상담소는 한국 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의 소송절차, 출입국업무, 국적업무, 각종 의료건강보험 업무 등을 돕기로 했다. 또한 예성법률상담소는 대림동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많이 사는 안산, 수원, 천안, 건대 입구 중국 거리 등까지 봉사 지역을 넓힐 예정이다. 한국에서 중국동포와 외국인 근로자들 등 소외된 분들을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고 한국에 체류하면서 발생하는 비자, 국적, 영주권, 취업, 보험, 사업투자, 가사사건, 임금 등 기타 사건 사고 민형사상 모든 법률적인 사항을 돕는다.

 

이날 행사에는 에벤에셀 이만수 이사장, 이웅규 본부장, 이주은 감사, 이사무엘 사무원, 로펌 파트너 송수현 변호사, 예성법률사무소 이태성 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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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좌측부터 이주은 감사, 이웅규 본부장, 이만수 이사장, 송수현 변호사, 이태성 소장, 이사무엘 사무원

 

에벤에셀 이만수 이사장은 “대형로펌과 협력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외면당했던 소외계층들이 전문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를 받아서 아름다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며 로펌과의 협약에 큰 기대를 표현했다.

 

한별 송수현 변호사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법을 잘 몰라서 범죄자들만 양상하게 된 것 같다”며 “에벤에셀과 협력하여 외국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벤에셀은 영유아보육사업을 오랫동안 수행했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며 여성 긴급전화 1366을 수탁·운영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 인권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한별은 국내외 민형사상 사건 등을 기본으로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프로젝트별로 팀을 구성하는 능동적, 적극적 서비스체제를 갖춘 대형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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