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이덕기 기자]부산시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호)’개정 고시(’16.2.4.)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부산 이전기업,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부산 투자에 대한 세부지원기준을 공고해 기업 유치 사냥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수도권기업의 부산 이전 지원요건은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 ▲부산으로 이전할 사업을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할 것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다만,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인 경우 기존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도 가능하다.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의 경우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단, 증설의 경우 기존사업장은 동일 또는 인접 부지에서 최소 3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에 한함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투자사업장에서는 고용 최소 20명 이상 채용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볼 때 보조금 지원 규모는 수도권 이전 기업의 경우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와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지원하며, 신·증설 기업의 경우 설비투자금액만 지원한다. 신규고용 채용이 높은 기업은 10명당 1%p 씩 최대 5%p 까지 추가로 고용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국·시비 매칭하여 최대 9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공격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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