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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납 세금 끝까지 추적·징수

기자명 : 최아름 입력시간 : 2017-02-20 (월)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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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송연합뉴스 최아름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방세 체납 후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액·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징수과 체납기동팀은 최근 체납자 A씨의 거소지로 추정되는 곳을 수색했다. A씨는 2003년 부과된 종합소득분 주민세 등 2건 총 4천7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회사도 폐업한 상태였다. 고양시는 가택수색으로 체납자의 통장 등이 발견했다. 또한 가족의 동선을 주시하던 중 발코니의 세제 없이 돌아가는 세탁기 안에서 물에 젖은 현금 2500만 원, 쓰레기통 안 3000만 원의 수표를 발견, A씨의 체납액 4700만 원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

 

고양시 징수과는 지난해에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위장전입 및 위장 이혼, 가족 명의 부동산 취득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 동산을 압류했고 1억 3000여만 원의 현금징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

 

고양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근원이 되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아직도 있다"며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은 끝까지 추적·징수해 이러한 체납자가 더는 숨을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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