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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오늘 시행....주거평가 최하등급 받으면 재건축 가능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3-05 (월)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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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되면서 최근 '벼락치기'로 안전진단업체 입찰 공고를 낸 단지들의 희비가 갈렸다. 일정을 서둘러 지난 2일 업체 선정 및 계약을 끝낸 단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지가 5일 이후 입찰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됐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발표 후 이날까지 재건축 단지 등 21곳이 정밀안전진단 입찰공고를 냈다. 대부분 촉박한 일정에 입찰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으로 공고를 냈다. 강남구 ·강동구 ·영등포구 ·노원구 등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광역시, 김해시 등 지방에서도 긴급공고에 나섰다. 이 기간 입찰공고를 낸 단지의 가구 수는 1만 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입찰 마감일을 지난 2일로 정한 강동구 명일동 현대아파트, 상일동 상일우성타운,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아파트, 광장아파트(28) 등은 지난 2일 낙찰자를 선정, 해당 업체와 계약까지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각 한국건설안전협회(사), 한기엔지니어링, 삼림엔지니어링, 한국재난연구원(재) 등과 정밀안전진단에 나선다. 지난 달 28일 안전진단업체를 양지E&C로 선정하고 지난 2일 계약을 끝낸 영등포구 우창아파트 역시 기존 기준을 적용 받는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민 동의(10%) 후 안전진단 신청, 구청의 현장 실사(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업체와의 계약, 안전진단 순으로 이뤄진다. 새 기준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해선 업체와의 계약까지 완료돼야 한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2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곳들은 기존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달 20일 이후 입찰 공고를 낸 단지들 가운데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강남구 도곡동 개포5차 우성아파트, 개포4차 현대아파트 등 대부분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5일 이후 입찰을 마감한다. 예비안전진단을 끝내고 비슷한 시기 입찰 공고를 냈으나 며칠 사이로 갈린 입찰 마감일에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최근 한꺼번에 여러 단지가 벼락치기 공고를 낸 건 재건축 초기 사업자들에게 타격이 되는 새 안전진단 강화 정책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새 기준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종전 20%에서 50%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거환경(40%→15%)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가중치는 종전보다 줄었다. 결국 살기 불편한 수준을 넘어 물리적으로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상태여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단 얘기다. 이에 양천구 목동 등 안전진단 초기 절차에 이제 막 돌입한 단지들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져왔다.

국토부는 지난 2일까지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5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예고 기간 중 주차 문제 등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만큼 해당 항목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주거환경 전체 비중은 종전보다 하향된 15%를 유지하면서도 주거환경 내 세부 항목 9개 가운데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해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등 다른 항목에서 D등급 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환경 평가에서 가중치를 곱하기 전 점수가 20점 미만이면 재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단지들은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주차 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주거환경 부분만 해도 사생활침해, 도시미관 등 9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어 재건축 가능 여부를 쉽게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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