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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폭염에… 당정, 7ㆍ8월 주택전기료 누진제 완화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8-08 (수) 10:22


당정은 7일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 달 동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 출산 가구, 복지시설 등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이 30% 추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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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7∼8월 두 달 간 1, 2, 3구간으로 나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100kwH씩 확대된다. 현재 1구간(200kwH)은 300kwH로, 2구간(201∼400kwH)은 301∼500kwH로, 3구간(401kwH 초과)은 501kwH 초과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도시 거주 4인 가족이 한 달에 350kwH씩 전기를 쓰다가 냉방 때문에 100kwH를 추가로 사용한다고 하면 할인 전에는 3구간에 해당돼 8만819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누진제 구간 확대로 2구간에 속해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2만2510원(25.5%)이 절약되는 셈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우 현재 한국전력이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이 30%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7∼8월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원이 할인되고, 이번 대책으로 6000원이 추가 할인돼 4000원만 내면 된다.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고시원·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검침일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스마트미터(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주택용 전기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겨울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백 장관은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로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도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이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전체의 20%)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는 43%, 증가금액이 1만원 이하인 가구는 46%로 나타났다. 1만∼5만원 늘어난 가구는 10%,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였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폭염과 한파도 특별재난에 추가해 국가차원의 피해예방과 지원을 해주는 법 개정을 검토해, 가능한 야당과 협의해 8월 중으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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