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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사상 첫 '운행정지' 명령…정부 "사고 시 고발조치"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8-08-15 (수) 08:36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BMW 차량에 대해 정부가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했지만, 사고원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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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강제 조치에 나섰다.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이 운행을 계속할 경우 운전자 또는 차량 탑승자를 비롯해 인근 차량·시설물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안전진단 대상 10만6317대 중 14일 0시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행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단속하거나 처벌하기보다 최대한 안전진단을 유도할 방침”이라면서도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화재사고가 나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긴급 안전진단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필요할 경우 렌터카를 무상 제공해 운행정지 명령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BMW코리아 측은 현재까지 1만4000대가량의 렌터카를 확보한 상태다. 직접 차량을 가지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기를 꺼리는 고객에게는 BMW코리아에서 차량을 직접 가져가서 진단을 받아다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차주에게 서비스센터 왕복 교통비도 제공한다.

BMW코리아는 당초 이날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안전진단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BMW 관계자는 “14일 0시를 기준으로 리콜 대상 차량 약 10만6000대 중 8만4000대가 안전진단을 완료했거나 예약 대기 중”이라며 “휴가나 국외체류, 주소지 변경, 폐차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 약 1만명에게는 여신금융협회 등에 협조를 구해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부터는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와 밸브를 교체하고 EGR 파이프를 청소하는 방식으로 리콜이 진행된다. 

김 장관은 또 “BMW에 대해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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