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63건, 최근 1 건
 

 

윤석헌 “즉시연금, 소송과 제재는 별개”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8-17 (금) 07:05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삼성·한화생명 등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보도1.jpg
                                                        금감원 제공

윤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 “금융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소비자 보호”라며 “그간 한국 금융사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은 측면이 큰데 이번 기회에 이를 역이용해 신뢰를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종합검사 계획에 대해서도 "아직은 논의 단계"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소비자 보호 문제, 즉시연금도 그렇고 중요하다고 하면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보험사들에게 보복성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윤 원장의 발언대로, 보복성 검사는 하지 않겠지만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종합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논란의 핵심을 "만기 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점이 약관에 없는 게 문제"라고 짚고 "이에 대해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과 보험을 비교하며 "보험도 은행도 당연히 뭔가 운영하려면 경비가 들어간다. 은행은 상식적으로 하는데, 보험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한다"면서 "보험이 특약이 많으니 사업비가 복잡한 것은 이해되지만 그런 건 회사가 정리해야 할 것이고 그걸 불투명하게 고객에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괄구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실행 의지를 밝혔다.

윤 원장은 "일괄구제는 필요하면 할 것"이라면서 "법이 없다고 하는데, 미국 영국 다 한다. 똑같은 조항을 일정기간 돈만 지급하면 되는데 왜 건건이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여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의 금융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어왔다"면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역이용해서 신뢰를 높이는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은행은 100만원을 넣으면 이자를 얼마 받는지 바로 알지만, 즉시연금은 사업비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보험사 책임을 강조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