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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항공면허 ‘유지’…“신규노선ㆍ항공기 제재 "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8-18 (토) 08:35


조양호 한진그룹의 막내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여파로 회사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던 진에어가 살아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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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직전까지 갔던 진에어를 구한 건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총수일가가 아니라 소액 주주와 진에어 노동자들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면허자문회의에서 “항공사의 면허 결격사유가 임의적 취소사유와 필요적 취소사유에 걸쳐 있는 경우 공익과 사익간 비교 형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항공법 114조는 외국인 임원 재직이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돼 있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화물전용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등기 임원으로 재직했다.


자문회의에선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법 취지에 비해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과정에서 진에어가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과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며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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