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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안 공개…정부 "비준동의 추진"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9-04 (화) 08:36


정부가 지난 3월 미국과 원칙적으로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문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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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협상을 제의했던 미국 측의 관심 분야인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2021년 1월 철폐 예정이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내 수입 미국 자동차의 경우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기존 2만 5천대보다 2배 늘렸다.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등 환경 기준과 관련해 차기 기준(2021~2025년)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고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 우대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정 검토 중인 개정안을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 관심 분야로서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과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산업부는 이밖에도 향후 ISDS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투자챕터 추가 개정근거를 마련했고,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협상 결과의 정식 서명과 관련한 필요한 절차로서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3~10일 의정서 2건에 대한 한글본 관련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정부는 이후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명 이후에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미 양측은 개정협정 발효에 필요한 행정부 차원의 국내 절차는 내년 1월1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측은 지난 4~7월 통상절차법상의 영향평가를 마치고 협정문 한글본 초안 작성 등 협정문 공개 단계다. 향후 외교부·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서명)를 거친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 양국이 각각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상대국에 서면통보하게 되며, 이후 60일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짜에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산업부는 "행정부 차원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내년 1월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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