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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부터 교육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기자명 : 최연순 입력시간 : 2017-01-02 (월) 16:29


 

[대한방송연합뉴스 최연순기자] 교육부는 기재부와 함께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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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31개 정부부처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각 분야별로 정리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정부’ 명의로 제작되었다. 자유학기제의 일반학기 연계 추진 등 20건의 달라지는 교육제도, 법 및 정책 등을 발굴하여 수록하였다. 

 

달라지는 교육 제도 및 법규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유학기제)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일반학기에도 연계·확산 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가 운영된다.

 

ㅇ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대한 학교별.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상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인다.

 

ㅇ (특수교육)「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개정으로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한 시설ㆍ예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개인과외교습)「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16.11.30.시행)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ㅇ (국가장학금) 2017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ㆍ비치될 예정이며, 교육부 누리집(http://www.moe.go.kr)을 비롯하여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달라지는 법, 제도, 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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