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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철근 누락 관련 국토부·LH 모두 강도 높은 수술 받을 것"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08-28 (월) 12:3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 이슈와 관련해 "LH는 물론 국토부도 강도 높은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의 책임이 있는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3~5개월 뒤부터 영업정지가 실행될 전망이다. 무너진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의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 기준에 미달했다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최고 수준의 영업정지 처분 조치다. 품질시험과 안점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데 따른 조치로는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 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GS건설은 총 영업정지 10개월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처분은 현재 진행 중인 GS건설의 시공이나 검단 아파트 재시공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공 중인 사업은 영업정지와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는 검단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여 재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주거대책을 마련하라며 피켓 시위를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예비 입주민 보상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GS건설 간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국토부도 철저히 업무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데 대해서는 경기도에 영업정지 2개월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한다. 이밖에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 의뢰키로 했다.

지하주차장 전단보강근 누락뿐 아니라 주거동에서도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 부실시공이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한건축학회는 검단 아파트를 정밀안전진단한 결과 주거동 내벽의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의 80%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다짐 불량’으로 인한 공극(입자 사이의 틈)과 함께 재활용 순환 골재 등 부적합한 골재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정윤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이런 결과가 신축 구조물에서 나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발주처인 LH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감독 등 지휘 책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추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처벌에 대한 대상을 보는 것이라 발주처는 (처분 대상에서) 빠졌다”며 “LH에 대한 업무태만, 중대한 직무유기 등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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