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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박근혜'국정농단' 1심 선고 ...오후2시10분부터 생중계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4-06 (금)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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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생중계로 진행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4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1심 선고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선고공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선고는 피고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은 재판이 끝난 뒤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는 4일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선고 생중계 소식을 듣고 “재판부가 생중계 동의 여부 요청서를 보내와 자필로 반대 의사를 명백히 썼는데도 이렇게 의사를 무시할 수 있나”라며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열리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를 예정대로 진행토록 했다. 법원은 “재판부(형사합의22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적법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년여 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TV로 생중계됐다.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하는 데 21분이 걸렸다. 그는 국민에게 알린다는 취지로 쉽고 간결한 문장을 골라 결정문을 작성했고 21분 만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은 탄핵 결정문에 비해 훨씬 방대한 양과 복잡한 내용을 소화해야 한다. 혐의가 18개나 되는 데다 1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온 터라 판결문 낭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4시가 넘어야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밝히는 ‘주문’에 이를 전망이다.

선고는 재판부가 대법정에 들어와 사건번호를 고지하고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김세윤 부장판사(재판장), 그의 양 옆에는 심동영(39·사법연수원 34기)·조국인(38·38기) 판사가 자리한다.

카메라는 방청석 앞쪽에 설치돼 있다. 방청객들의 모습은 담지 않는다. 법정 맨 앞쪽 가운데 위치한 3명의 판사와 왼쪽의 검찰석, 오른쪽의 피고인석을 번갈아 비출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부터 중계한다.

검찰석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앉는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김창진(43·31기) 특수4부 부장검사가 직접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13일 열린 최순실(62)씨의 선고 공판에도 출석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나 된다. 최순실씨와 겹치는 혐의는 13개다.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최씨의 1심 선고공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혐의가 방대해 오후 4시를 넘어서야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유무죄 판단에 대해 설명한 뒤 형량을 정한 이유(양형 이유)를 낭독한다. 그리고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읽으면 1심 선고가 마무리 된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가장 주목할 건 이 대목이다.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에 처한다.”

최씨는 1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제 모금 등 박 전 대통령과 겹치는 13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판단됐다. 최씨는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구속 18일 만인 지난해 4월17일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116번째 재판이었던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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