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5월에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가 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특례법이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시행될 것”이라며 “시행령이 제정되는 내년 2월 내지 3월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어 “신청이 있으면 심사를 거쳐 아마 내년 4월이나 5월쯤 제3 또는 제4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최 위원장은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시행령에서 대주주 자격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허용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그 취지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특례법 제정이 단순히 인터넷 은행 한 두 개가 추가 진입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진정한 금융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 진입하는 인터넷 은행이 제 역할을 해서 시장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도록 하고 당국의 금융규제 틀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그렇게 해서 인터넷은행 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영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에서 이미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라든지 하는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돼 있다”면서 “시행령에서도 그런 우려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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