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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말부터 입국할 때도 면세쇼핑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9-28 (금)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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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입국하면서 세금이 면제된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인천공항에 내년 하반기 이후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오전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 중으로, 일본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도입했다.

방안은 내년 하반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뒤 김포와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1인당 판매 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와 같은 600달러(약 670만원) 수준이다. 담배는 면세점내 혼잡과 내수시장 교란 우려로 판매하지 않고, 과일과 축산물 등 검역대상 품목 판매도 제한된다.

입국장 면세점 내부엔 마약이나 금괴 등 불법물품 거래를 막기 위한 CCTV를 대규모로 설치하고 검역탐지견도 배치된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중소·중견업체로 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소·중견업체는 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여겨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국내 업계 전체 판도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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