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일이 대폭 줄어든다. 제도 도입 후 110년 만의 큰 변화다.
정부는 30일 경기도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7차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인감증명서는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우선 295개 사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중 142건은 6월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먼저 올해 4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서 구비서류가 사라진다.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한다. 휴일이나 야간,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는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도 지난해 8605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9.3% 늘릴 방침이다. 이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이나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나
CD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게임 서비스가 종료돼도 최소 30일간 아이템 환불을 의무화하는 등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김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