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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법도 단독 처리...4월 10일 시행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01-10 (수) 09:17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이 일방 처리된 데 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자 여야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떠나자 본회의를 참관하던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의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7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 자리한 가운데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재난의 정쟁화·특검법 표결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본회의 전 기자들에게 “국회의장 중재안을 놓고 여야가 협의했지만 결렬됐다”며 “민주당은 중재안을 감안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수정안은 이태원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 이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주장해 총선 이후 법을 시행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이만희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됐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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