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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김병욱 의원외 10여명의원 관련법개정의안 발의-
기자명 : 오양심 입력시간 : 2016-10-27 (목) 17:12


불법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김병욱 의원외 10여명의원 관련법개정의안 발의-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국내 최초로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을 개발해 현재까지 전국 7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아이엠시티의 불법주정차단속알림 문자서비스가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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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성남분당을)은 주차위반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윤관석, 이찬열, 어기구, 백혜련, 조정식, 임종성, 박남춘, 박주민, 유은혜, 권칠승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이 된 차량에 대해 고정식 또는 이동식 폐쇠해로 TV(CCTV)에 단속내용을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메시지를 발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자 안내를 받은 운전자는 신속하게 자동차를 이동하면 단속되지 않는다.

 

이에 현행 법률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지자체에서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의 전국적 연계실시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으로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서비스였기 때문에 해당공무원들의 복지부동자세와 각 지자체별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불법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 시스템을 신청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주정차를 하게 되면 운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이 통과되면 주정차단속 예고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상당수 지자체에서도 불법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전국적 연계실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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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림 서비스란 전국지방자치단체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의 단속내용이 사전에 신청해 놓은 등록차량 소유자들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발송해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잠시 주차했는데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억울함도 없애고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 원활한 민원인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운전자들의 서비스 이용방법은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텝을 이용하거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서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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