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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비대위 출마 불허 결정에…“당대표 후보 등록할 것"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07-06 (수) 08:08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이 당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직이 됐을 때 이미 권리당원 활동 기간과 관계없이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란다.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지난 4월 1일 우리 당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됐다”면서 “중앙위원회 투표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은 그때 한 달 된 당원인 제게 피선거권을 쥐여 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면서 “당무위에서 당직 선출 당규 제10조 5항의 단서 조항에 근거해 저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원회가 저를 투표로 선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에 투표로 선출됐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인제 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저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다”며 “그동안 우리 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박 전 위원장의 주장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박 전 위원장이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이나 공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당시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의원의 선대위에 합류하며 민주당에 발을 들였고, 공식 입당은 한 달여 후인 2월 중순쯤으로 알려졌다.

 

97세대로 당대표에 출마한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본과 상식, 일관성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예외 적용이 되는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 젊은 청년이고 또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분인데 당이 세운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돼 피선거인 자격이 있다는 박 전 위원장 주장에 대해선 "당이 비상적 상황에서 외부인사를 모셔왔던 경우에는 그것은 늘 있었던 일"이라며 "그런 경우하고 당대표의 출마 자격요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친명계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역시 YTN라디오에서 "처음 행보를 할 때는 '굉장히 시원하다, 소신 있다'고 하면서 응원을 했는데 지금 보이는 행동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들인 것 같다"며 "당헌당규 룰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격을 바꿔서 본인 출마시켜달라고 하면서 억지 부리는 모습이라든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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