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700건, 최근 1 건
 

 

대통령실 “대통령 외가 6촌 선임행정관 근무 맞다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07-08 (금) 06:28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업무 문제가 아니라 먼 친인척이란 이유만으로 배제되면 그게 또 차별”이라며 “외가 6촌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동행한 것이 문제가 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이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김건희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까지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브리핑에서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성립된다”며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에 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비선 보좌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적 조직 내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인 최모씨는 현재 부속실에서 근무 중이고, 대선 기간에는 캠프 초기부터 회계팀장을 맡아 일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정치에 나섰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가 한정적이어서 최씨가 궂은일을 도맡았다는 게 당시 캠프 인사들의 설명이다. 최씨는 대기업에서 10여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최씨 채용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