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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국회의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공정한 판단이다.

기자명 : 오양심 입력시간 : 2016-08-02 (화)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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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국회의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공정한 판단이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서울남부지법은 81,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준영국회의원(국민의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우리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까지 기각했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고, 우리당은 앞으로의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받들고 격차를 해소하며 검찰개혁 등 현안을 해결하는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선거자금 불법 집행 혐의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박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선거사범 104(총선 직후 기준) 중 처음으로 박 당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검찰조사결과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3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고, 그 중 박 당선인과 선거사무소 직원 최모(53)씨에게 각각 1억 원이 건네졌으며 나머지 15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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