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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다

기자명 : 최연순 입력시간 : 2016-09-27 (화)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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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최연순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8일부터 수납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해당 시··구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납부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던 것을 국세, 도로점용료처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을 개정하고,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일정한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있을 때 부과된다.

 

납부된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낙후된 도로, 하천 정비 등의 주민지원사업이나 토지매수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고, 카드 납부는 928일 이후에 부과된 부담금부터 인터넷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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