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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명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하다

기자명 : 박창화 입력시간 : 2016-10-17 (월)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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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명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하다

 

[대한방송연합뉴스 박창화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 마련 등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1018() 오전 10,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발명진흥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발명 대상 확대 직무발명 승계절차 개선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확보 등이 포함된다. 기존 직무발명의 대상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 포함됐는데 앞으로는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을 추가하고, 기업이 직무발명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기업이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하였다.

 

직무발명을 위한 기업의 노력(설비, 연구비, 급여 등)을 감안하여 기업이 최소한 통상실시권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정위원을 확대하고 사무국을 신설하며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개선했고, 지식재산 보호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과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변리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개정안에 대해 특허청의 주요내용 설명, 전문가의 의견발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중(8.18~9.27)에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최종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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