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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하다

기자명 : 최송호 입력시간 : 2016-11-06 (일)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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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하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이종희기자]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하였다.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불경기에는 세입이 감소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연도간의 재정수입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재정안정화기금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018일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시는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을, 인구 50만 미만 시 및 군과 자치구는 경상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을 적립재원으로 함)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이상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

 

자치단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적립 근거 및 재원 등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적립기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자치단체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간의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므로, 결국은 세금 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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