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60건, 최근 0 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거래 ‘뚝’,

기자명 : 송민수 입력시간 : 2018-04-02 (월) 09:43


 

2.jpg

 

8·2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최고 62%의 세금폭탄이 예고돼 있어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 때 현행 6∼40%의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세율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또 다주택자는 집을 오래 보유하는 만큼 양도차익을 최고 3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전보다 최대 3배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를 예로 들면 양도차익이 1억원일 때 예상세액은 1100만원에서 3870만원으로, 양도차익이 3억원일 경우 예상세액은 60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7개 지역(고양 과천 광명 남양주 동탄2 성남 하남), 부산 7개 구(기장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세종특별자치시다. 다만 지난 2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2주택의 경우 취학이나 지방근무 목적의 취득,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 목적의 일시 2주택 등도 예외 대상이다.

양도세 중과를 앞둔 3월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폭발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는 등 다주택자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감지돼 왔다. 시행 초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티는 다주택자들과 거래 급감으로 인한 집값 조정 국면, 보유세 등 추가 압박 카드를 저울질하는 정부 당국의 규제기조가 맞물려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