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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석 전 체불임금 사업장 집중 지도·단속

기자명 : 박시연 입력시간 : 2015-09-10 (목) 09:50


 [대한방송연합뉴스] 2015년 09월 10일 --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석 전 2주간(9.14~9.25)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퇴직금 등체불금품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를 활용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체불임금 건을 가급적 추석 전에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 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15년 예산 3,335억 원)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발급하여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15.7.1. 이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대신하여 지급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아울러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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