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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대검 압수수색 재개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11-29 (월) 12: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6일 마무리하지 못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오늘(29일) 재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26일에도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차원에서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당시 참관인들과 협의를 거치느라 영장 집행이 지체됐고, 같은날 오후 3시 30분이 넘어서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마저도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야간 집행 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지 않아 압수수색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12일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되고 이튿날,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으로부터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의 대검 서버 압수수색은 이 고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기소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다. 대상자는 해당 수사팀 검사 등 7명이다. 1차 압수수색 때에는 그중 임세진 검사의 메신저 내역만 들여다봤다고 한다. 2차 압수수색은 나머지 6명의 메신저 내역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압수수색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는 절차적 권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고 중단한 바 있다. 논란의 의식한 듯 이날 2차 압수수색에는 수사를 이끌고 있는 공수처 최석규 부장검사가 직접 참여했다.

최 부장검사는 대검 청사에 들어가면서 '절차적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는 법적인 의무를 다 했다"며 "절차와 관련해 어긴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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