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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절반, 회장에게"…'1,880억 횡령' 윗선 개입 주장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01-07 (금) 11:20


경찰이 상장회사 기준 사상 최대 금액인 1880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피해 금액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뒤 도주했다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5) 측이 경찰 조사에서 “회장에게 지시받았고, 금괴의 절반을 건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40분까지 13시간40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기도 파주의 주거지에 은신해 있다가 5일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에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2018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입사해 재무관리 부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업무 중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잔액 증명 시스템을 조정해 돈을 빼돌렸다.

이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에게 회사 윗선이 관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가족 역시 체포 직전 주변에 “‘윗선’이 개입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범 가능성을 열어놓고 빼돌린 자금을 추적·회수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씨 변호인인 박상현 변호사는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 윗선의 업무 지시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지난달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잠적하기 직전 경기 파주에 있는 건물을 부인과 여동생, 지인에게 1채씩 총 3채를 증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회장이 횡령에 개입했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틀 연속 입장문을 내며 이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씨가 회장에게 지시를 받았다며 ‘윗선’ 인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자 회사는 7일 “당사 회장과 관련해 횡령 직원이 진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빼돌린 금괴의 은닉과 수사 교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해당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며 “횡령 직원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유포해 당사와 당사 회장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6일에도 오스템임플란트는 “당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그 어떠한 개입이나 지시를 한 일이 전혀 없다”며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 확산하지 않길 바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횡령액 1890억원은 이 회사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장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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