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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민주당 노웅래 의원 검찰 출석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12-06 (화) 11:09


한 사업가로부터 제21대 총선 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 측에게서 각종 청탁의 대가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노 의원은 2020년 2월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박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 비용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3월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실수요 검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어 같은해 7월에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으로 1천만원을, 11월에는 지방국세청장 보직인사와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직인사 관련 청탁으로 각 1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3억원대 현금다발을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이후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전직 보좌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노 의원을 상대로 3억원대 현금다발의 조성 경위와 박씨 측으로부터 수수했다고 의심받는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두차례 조사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노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 결백을 증명하는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용과 저의 의정활동 사이에는 어떤 업무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에는 자신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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