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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난임치료도 정부 지원 받는다

기자명 : 박시연 입력시간 : 2015-12-07 (월)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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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송연합뉴스] 앞으로 난임부부가 한의학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난임치료에 관란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학계는 이를 토대로 의학적·한의학적 난임 치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한의학 난임치료는 양방 난임치료와 비슷한 25-30%의 성공률을 보이는 대신 절반 수준의 치료 비용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저출산 시대를 맞이한 지금 난임부부에게는 양방과 한의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치료 지원이 절실하지만 한의학 난임치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한희학 난임치료가 난임부부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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