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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023명 명단 일제 공개

기자명 : 박시연 입력시간 : 2015-12-14 (월)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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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송연합뉴스] ‘15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23(개인 2,318, 법인 1,705)의명단이 14일 오전 9시를 기해 각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동시 공개됐다.

‘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직접징수 뿐 아니라 잠재적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15년 공개자는 작년과 같이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이상 신규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적극 협업하여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체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하여 통고처분 및 고발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쌓이는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의 위험신호이며,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에 장애요소라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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