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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소송 “재외동포이므로 F-4 비자 달라”

기자명 : 박시연 입력시간 : 2015-11-18 (수)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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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송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39)이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 1021일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자신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F-4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인 국내 유명 로펌 세종은 "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한국 역사상 유승준이 유일하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달게 받고자 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던 유승준은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를 약속했으나, 2002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에 병역을 기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여론에 휩싸이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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